[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메타(옛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 법은 아동 포르노,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장 등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해악을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의 불법적인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증오 언어나 테러 선전뿐만 아니라 유럽 내 각국이 불법으로 간주한 표현을 제거하는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폰 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역사적 합의"라면서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EU 내 모든 인터넷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월간 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대규모사업자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의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이르면 법안은 연내 시행된다.
EU는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이 커지면서 이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앱스토어나 온라인 광고, 인터넷 쇼핑에 대한 지배력 등 빅테크 기업들에 의한 반경쟁적 행위에 규제당국이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EU는 그동안 반경쟁적인 행위, 선거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 프라이버시 침해 등 거대 기업들을 단속할 수 있는 정책을 협상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국가 안보나 건강 위기 기간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쟁 기간 소셜미디어에 특정한 국가 선전 유포를 막거나 팬데믹 기간 가짜 약을 온라인상에 팔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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