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이전에도 '구구단 못 외운다', '숙제 안했다'며 아들 학대한 이력 있어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온라인 수업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10대 아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친모 A씨(39)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A씨는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아들이 온라인 수업의 비밀번호를 묻자 "그것도 모르냐"고 야단쳤다.
이에 겁먹은 아들이 살려 달라며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신발장 위의 둔기로 아들을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인중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아들이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며 체벌하거나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아내는 등 아들을 학대한 바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기관에 상담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비롯해 아동학대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추가 명령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친모"라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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