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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포럼]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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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W포럼]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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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정부의 강력한 공적 규제를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의 추진이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다행히 이러한 논의는 한풀 꺽인 듯 보인다. 그러나 인수위 방침에는 자율규제의 방향성과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갈망했던 부처들이 스스로 자율규제 정책의 주체임을 자처하면서 자칫 자율규제가 그 본연의 의미를 잃고 산으로 갈까 우려스럽다.

자율규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행하는 자정 노력의 모든 활동을 총칭한다.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자율규제의 유형은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발적 자율규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민간이 스스로 규제하는 승인적 자율규제, 민간이 정부의 공적 규제틀 안에서 규범을 만들고 강제하는 위임적 자율규제, 민간이 스스로 규제를 형성하지 않을 경우 법이 강제하는 규제를 따라야 하는 강제적 자율규제 등으로 분류된다.


자발적 자율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개입하는 유형이며, 강제적 또는 규제적 자율규제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에 의존성이 커 진정한 의미의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자발적 자율규제’보다는 강제적 또는 규제적 자율규제를 추구할 것이며, 민간 시장참여자는 그 반대일 것이다. ‘자율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 시장참여자 간의 간극은 기존 규제법안 추진 못지않은 혼선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혁신에 적합한 자율규제 유형을 찾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의 속성을 따져봐야 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은 초영토적 성격, 개방성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 주권에 기반한 공적 규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새로운 공간을 무한대로 창설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모든 공간을 쫓아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짧은 기술생애주기, 쏠림 현상, 글로벌 유행성 등 본질적으로 ‘속도’ ‘변화’ 등으로 인해 정부 규제의 경직성이 통용되기 어렵다.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시장 행위자 스스로가 규제의 집행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이 사악한 이익 추구의 탐욕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자율적 행위 기준을 만들어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들은 소비자의 외면 및 경쟁의 도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자율규제 준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즉 정부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자발적 자율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자발적 자율규제’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입증됐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된 또는 강제된 자율규제’나 ‘공동규제’가 고민돼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법령에는 ‘진흥법’의 탈을 쓴 강력한 ‘규제법’들이 다수다. 대표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등이다. 유사하게 ‘공적 규제’를 가득 담은 ‘자율규제 진흥법’이 만들어질까 우려스럽다. 성공적 ‘자율규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참여자 스스로 바람직한 자율규제 기준을 만들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을 통해 추구될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율규제를 독려하는 첩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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