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조만간 발표
증권성 판단의 핵심은 '경제적 실질'
미술품 조각투자 등에서 NFT 발행 봇물
가상자산 첫 증권 규제 적용 촉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암호화폐나 NFT(대체불가토큰) 등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기술도 규제 대상에 적용될 공산이 크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증권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예치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예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6개월 제재를 유예했다.
뮤직카우의 저작권 청구권이 증권과 비슷하게 발행, 유통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부과한 자본시장법 증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증선위원 전원이 뮤직카우의 조각투자 수익권인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4조에 따르면 증권은 채무와 지분,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 증권예탁 등 6가지로 구분된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를 포함한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뮤직카우의 사업구조는 뮤직카우에셋이라는 자회사가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여 저작권 협회에 신탁한 뒤, 투자자에게 저작권을 분배받을 권리인 청구권을 분할 발행한다. 투자자는 뮤직카우에셋의 사업결과로 저작권료를 배분받거나 청구권을 처분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최근 거센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나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인증서격인 NFT는 자산의 분산저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 조각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다.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플랫폼이 고가의 그림을 산 뒤, 여러 개의 NFT로 발행한다. 투자자는 해당 그림의 재매각 수익이나 NFT 처분 차익으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인데 뮤직카우의 청구권 수익 구조와 유사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성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목적에서 금전을 투자하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종이증서는 물론 블록체인,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각투자도 증권으로 인정되며 증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사업개편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체투자 플랫폼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와 가상자산 투자 위축 우려가 교차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조각투자는 시대적 흐름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은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금융속성에 기반한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경우 산업 생태계 조성을 막을 수 있어 디지털자산에 맞는 제도를 따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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