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 어선 단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35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307함으로 이들 어업지도단속선은 중국 어선의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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