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위험물 취급업체 등 97개소 불시 단속…8개 불법 취급업체 적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3월 31일까지 97개소 단속 결과 17건 위법 확인...과태료 8건, 현지시정 9건
아세톤, 방수제, 디퓨져, 고체연료 등 생활 속 위험물 종류도 다양

서울시, 위험물 취급업체 등 97개소 불시 단속…8개 불법 취급업체 적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해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디퓨져, 방수제,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포함했다. 해당 제품들은 국립소방연구원의 검증 결과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팀을 편성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판매업소, 물류시설, 화학제품 취급 업체 등 97개소였다.


그 결과 17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8건, 현지시정 9건 등의 조치를 헸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가기준 미만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것이 대표적이며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했다. 은평구의 A건축자재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 600킬로그램을 적합한 위험물시설 없이 저장 취급해 적발됐다. 금천구 B지점은 건축자재용 박리제 2000리터를 점포 앞에 무단으로 보관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생활환경 주변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