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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검수완박 법안, 정책적 결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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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인 박 장관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앞서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검찰 반발에 대해서도 '반발보다 반성이 먼저'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젊은 검사들의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국은 수사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를 금지한 개정안이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충돌이 발생해 법체계 정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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