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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 매주 수요일엔 온전히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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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이용

7월 30일까지 부분 운영 기간 연장

경남 함안군청.

경남 함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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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함안군이 오는 7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본청 종합민원과와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경남도에서는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작년 12월 20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휴무제 부분 시행 후, 4월부터 매일 전면 추진하려 했으나 민원 불편 최소화와 군민 적응 기간을 고려해 부분 운영을 연장했다.


부분 운영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휴무일인 매주 수요일 정오부터 오후 1시에는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인터넷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발급을 해야 한다.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의 업무는 휴무 시간 전에 미리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의 사기를 올려 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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