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청 1명 구속, 42명 불구속 입건

수천만 원 판돈 '산도박(하우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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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판돈 수천만원을 놓고 수십명이 단체도박을 하는 이른바 ‘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으로 운영자 A(59·여)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B(52)씨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무안, 영암, 나주, 장흥, 강진 등 야산에서 텐트를 치고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매회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 천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정해,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객들은 A씨로부터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으면 참가여부를 회신한 후 1인당 수백만 원의 판돈을 지참한 채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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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에 참가한 42여명의 도박 혐의 등에 신속히 조사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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