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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끝난 뒤에도 성착취물 웹하드 재접속한 40대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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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서 로그인하고도 "기억 없다"…위증죄 추가
재판부 "타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훼손…사실 드러날까 위증한 것으로 보여"

수사 이후 성착취물이 들어있는 피의자의 웹하드를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로그인하고 위증까지 한 혐의로 4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이후 성착취물이 들어있는 피의자의 웹하드를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로그인하고 위증까지 한 혐의로 4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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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수사가 종료된 후에도 성착취물이 들어있는 피의자의 웹하드를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로그인하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4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2020년 11월 성착취물 피의자 B씨 소유의 웹하드를 자신의 집에서 로그인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송치된 지 2개월 가량 지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송치 이후에도 B씨의 계정을 로그인 상태로 유지했으며 자동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명함 사진, 변사 사건 사진 등을 B씨의 웹하드에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8일 충북 청주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진 등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자 삭제하고 로그아웃한지 2분여만에 재로그인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직접 로그인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 위증죄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훼손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웹하드에 접속했었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위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증 내용이 B씨에 대한 형사 사건 요증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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