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주체에서 사법경찰관만 남긴 형소법 제217조 2항… "자체로 위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현직 검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발의돼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한탄하며 "차라리 저를 경찰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8기)는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열 당선인님께 간청드린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을 "지난해 초 대통령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평검사"라고 소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다른 모든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그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정 형사소송법 제217조가 어떻게 개정돼있는지 만이라도 한 번만 읽어봐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지체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문구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꿨다. 헌법상 영장 청구 주체로 규정된 검사를 삭제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을 경찰이 독점해 가지도록 한 것이다.
차 검사는 이에 대해 "규정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이번 법안이 얼마나 고민 없이, 아무런 검토도 없이 급조됐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법안이 시행돼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당장 8월이 되면 19세기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틀이었던 검찰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경찰 수사를 감시하고 보완할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면서 "차라리 수사할 수 없는 저를 경찰서로 보내달라. 미력하나마 그간 십수년간 쌓은 제 수사경험을 토대로 경찰관님들과 함께 수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그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후세에 전하는 일을 맡겠다"고 요청했다.
또한 차 검사는 "부정부패 범죄는 하루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검사인 저는 특검이든, 중수청이든, 한국형 FBI든 조직, 예산을 만드는 데 몇 년이 걸리는 동안 증발해버릴 범죄를 눈뜨고 시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디든 좋으니 공터에 텐트라도 쳐 놓고 저를 불러달라. 8월 이후 전문가들이 모여 부정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사람만 모아달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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