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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車보험료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해 논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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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車보험료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해 논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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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국에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차별 논란이 나오자 일부 주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반면 한국 보험사들은 성별이 아닌 주로 운전경력이나 사고 유무 등을 토대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부과하고 있다.

18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에서 자동차보험 성별 보험료 차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6달러의 자동차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차등부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총 43개 주가 성별을 자동차보험료 산정요인으로 허용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연령과 주에 따라 최대 7.6%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및 심각한 사고의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9배 높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험료는 적게 내는데 사고 발생률은 높은 상황이 지속되자 미국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 산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하와이 등 7개 주에서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 산정을 금지했고 최근 델라웨어에서도 보험당국의 연구결과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 제출됐다.


델라웨어 보험당국 및 미국 소비자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델라웨어에서도 대다수 주요 보험회사들이 여성에게 평균 8~9%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델라웨어의 여성 거주자 및 운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사고 발생 비율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등 산정은 그 차별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달리 유럽과 한국은 성별에 따른 자동차험료 차별이 없는 편이다. 유럽의 경우 성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 산정을 금지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2012년 성별, 연령 등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요인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보험사들도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성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 운전경력이나 과거 사고 유무, 보험금 청구 빈도 등이 보험료 산정의 주요 기준이다. 다만 남성의 경우 군대 운전병 경력 등을 인정 받을 수 있고 여성들은 임산부 특약 등이 있다.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은 전체 평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운전 성향 및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등 산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향후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성별과 같은 집단적 특성보다는 운전자의 개별적 특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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