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바탕으로 제도화 검토"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소관 과에서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계·시민사회계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의 의·정 합의문에는 '비대면 진료 등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복지부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동네 의원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재택치료와 격리치료가 중단되지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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