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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전년보다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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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전년보다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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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개인정보호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870건으로 전년(431건)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사건 가운데 취하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들을 제외하고 총 214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52건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 성립으로 해결됐다.


조정성립률은 71%로 2018년(61%)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사건이 해결된 152건 중 77건은 손해배상이 결정됐으며, 사건당 평균 39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 손해배상 최고액은 500만 원이다.

지난해 동일 사건에 대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사건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 사례로 181명이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분쟁조정 대상사건의 침해주체는 민간부문 88.7%, 공공부문 11.3%로 민간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로 민간부문 전체의 35.4%에 달했다. 이어 금융·보험업과 제조판매·운송업이 각각 18.4%, 5.9%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침해유형은 동의없는 수집,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열람등 요구불응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추세에 맞춰 신청인들이 온라인에서 조정결정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신청전 신청인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침해빈도가 높은 유형 중심으로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중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신청 편의와 조정성립률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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