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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게임기관들과 저작권 보호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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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용 실태 파악·수사 지원

콘진원, 게임기관들과 저작권 보호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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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14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게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료 공유 및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교육, 설명회, 상담·컨설팅, 홍보 ▲불법 이용 실태 파악 ▲불법 제작자·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 지원 등을 함께 실행한다. 게임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가 확산하는 추세에 위협을 느끼고 마련한 대응책이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게임 수출 규모는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의 67.6%를 차지했다. 게임을 포함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도 17억 달러 흑자로, 전체 저작권 분야의 무역 수지 흑자 달성에 크게 일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1만1708개에 달한다. 전년 대비 23.5% 늘었다. 주로 사설 서버, 토렌트 등으로 배포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현래 콘진원장은 "기관 간에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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