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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팔았던 원희룡, 19억2000만원 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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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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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총 19억2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7억5096만원)과 자택 인근 토지(285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두 채에 대한 전세권(각 2000만원·1000만원)과 2022년식 K8 하이브리드 차량(3929만원)도 신고했다.


예금은 배우자 명의로 7억4463만원, 원 후보자 명의로 2억4057만원을 각각 보유했다.


장·차녀 명의의 예금은 각각 4013만원, 2440만원이다. 원 후보자는 부친 명의의 예금(712만원)도 신고했다.

모친 명의의 재산 6616만원에는 제주 서귀포시 과수원 두 곳(각 2억2952만원·1억6486만원)에 금융 채무(3억9000만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원 후보자는 1983∼1984년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1985년 우 증족 족지관절 족지강직, 2개 족지 이상으로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원 후보자 일가에 체납 기록은 없었다.


범죄경력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각각 벌금 80만원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2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과거 서울 목동 집을 매도했다가 그사이 해당 집값이 폭등했다는 일화가 다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서울 양천갑에서 내리 3선을 한 원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목동 부영그린타운 아파트를 3억7500만원에 샀으나 2014년 제주지사에 당선된 후 2년이 지나 시세보다 싼 가격인 8억3000만원에 아파트를 팔았다. 이후 아파트값이 두배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원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목동 아파트 매도'에 대해 "제주지사가 되면서 아파트를 팔고 (제주로) 간 것은 10억원 넘게 오를 것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공직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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