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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화학무기 의혹"확인필요…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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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외교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일 경우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화학무기 사용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화학무기 사용에 관련된 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이는 행위를 제노사이드, 집단학살이라고 칭한 것에 정부도 동의하는지에 대해 “독립된 국제사법기구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방어 중인 아조우 연대가 러시아군이 도시 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아조우 연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인기(드론)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이 떨어졌으며, 피해자들은 호흡 곤란과 거동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의 사상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를 제노사이드라고 부른다”며 “그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협약은 제노사이드를 국가나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또 제노사이드라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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