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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딸·손녀' 3대가 함께 마약 팔다 적발…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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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수차례 걸쳐 판매한 혐의 등으로 70대 할머니와 40대 딸, 20대 손녀 등 3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수차례 걸쳐 판매한 혐의 등으로 70대 할머니와 40대 딸, 20대 손녀 등 3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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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수차례 걸쳐 판매한 혐의로 70대 할머니와 40대 딸, 20대 손녀 등 3대가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할머니 A씨(71)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3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딸 B씨(47)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손녀 C씨(2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75만원, 650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유통량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가족 관계인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여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로 공모를 하거나 각자 마약을 매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주로 할머니인 A씨가 딸 B씨와 손녀 C씨에게 지시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감옥에서도 B씨와 C씨에게 마약 판매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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