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ㅠ스] 성동구,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5개 부문, 24개 추진전략과 76개 사업 마련 ·커피박 재활용 사업 등 선도적 ESG 행정 추진하며 공공과 기업, 주민의 3자 협치로 탄소배출 줄일 것... 종로구, 안심하고 머무는 실내 환경 만든다... 노원구, 재해 없는 안전 도시 구축 위해 '중대재해 모니터링단' 운영... 송파구,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4월14일부터 2배 상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 2030년까지 66만 톤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2018년 기준 성동구 온실가스 배출량 185만 톤 CO2eq 중 40%인 74만 톤 CO2eq를 감축목표기준으로 설정, 그 중 제조업 및 건설업 등 국가 관리부분을 제외한 66만 톤 CO2eq를 최종 감축목표량으로 정했다.
CO2eq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지난 4일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통해 성동형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마련한 구는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며 건물, 도로, 폐기물 등 5개 부문에 대한 24개 추진전략과 76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건물옥상 주차장 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이용 확대 등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 성동에코청사 조성과 같은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있다.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ECO-Home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도 추진하며 벽면과 옥상 녹화사업으로 공공건물 탄소흡수원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절수기기 보급 등 수자원 분야 탄소 중립 실천 및 전기·수소차 보급과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 자동차 이용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동형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으로 생활 속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 Green 아파트 조성사업, 카셰어링 인프라 확대로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 참여도 강화한다.
이미 구는 환경부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며 재생플라스틱 및 조명·친환경에너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커피찌꺼기(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행 약 6개월 만에 관내 커피전문점 약 3분의 1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한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모델 구축사업’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2021년12월)되며 선도적인 ESG 행정 사례를 낳고 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외 자체예산 총 3억 원이라는 서울시 자치구 내 최대 예산 규모의 구매보조금 지원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지속가능도시 ESG 성동 선포식’을 통해 환경보호와 탄소줄이기 실천을 다짐한 구는 상반기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탄탄히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전문 위촉위원들과 관련 부서장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이 시대의 필수적인 사안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기업, 주민 3자 협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도적인 ESG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봄철 황사, 미세먼지 문제까지 더해 쾌적한 실내외 환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로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숨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시행한다.
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내 224개소 다중이용시설이다. 구는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오염물질 자가측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리 소홀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 역시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건강민감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과 소극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직접 방문해 살피려 한다. 간이측정기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장소별 적합한 관리법을 알려주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서다.
이밖에도 자발적 관리 유도를 위해 ‘실내 공기질 우수관리 시설’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 예정이다.
종로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바탕으로 주민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 물청소 실시,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을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는 주민들이 대기질 상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로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 등에 미세먼지 농도 등을 실시간 표출해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는 17개 전 동에 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는 시설 뿐 아니라 소규모 취약시설 또한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며 “주민들도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 환기, 공기청정기 가동 등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사현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27일부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구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은 물론 위험성 요인이 많은 용역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니터링단은 올해 신설된 중대재해안전팀을 중심으로 6명의 특별채용된 단원으로 이뤄졌다. 토목, 건축, 방재 등 안전 분야 근무자와 공공기관 실무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2인1조 3개조로 나뉘어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면밀히 살핀다.
점검대상 시설은 크게 두 가지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센터, 예술회관, 도서관 등 26개 공중이용시설과 현재 지역 내에서 진행 중인 36개 용역사업 대상지다. 특히 용역사업의 경우 근로자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 위험도가 높은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또 현재 기술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교량, 지하차도 및 하천제방 등의 시설도 추후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중이용 시설의 경우 ▲건축물 안전시설 구조체 손상 여부 ▲내외부 마감재 손상 및 손상으로 인한 균열발생 ▲날카로운 금속, 유리돌출 등 안전 위해요소를 확인한다. 용역사업은 ▲작업장 환경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안전여부,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기계장치의 안전장치 부착상태 등을 살핀다.
이번 모니터링단 구성으로 구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현장에서 즉시 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안은 현장 조치 후 보고하되 지적사항과 미비점은 관련 부서에 통지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적사항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통보 후 3일 내 조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리 체계도 갖췄다.
또 구는 모니터링단 운영과 더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용역’을 병행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 용역기관과 시설물 관리 담당직원, 현장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위험성평가의 전문성과 관계 부서의 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구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법률이 강화됐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용역기관과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대부분의 재해는 조기에 파악해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발생하는 인재”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 한 발 먼저 살피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4월14일부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체의 안전 적합성과 배기가스·소음 배출 수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신차 등록 4년 이후부터 차종·차령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 수에 따라 과태료가 누진 부과된다. 검사 유효기간 확인은 본인 소유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기준에 따르면 ▲유효기간 지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31일 이후부터는, 기존 3일마다 1만 원 가산에서 2만 원 가산으로 상향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기존 최고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검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잊지 않고 검사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의무이므로 유효기한 내에 꼭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더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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