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서울시), 음주운전·대포차(경찰청), 통행료 체납(한국도로공사) 동시 단속
전국 최초 4개 기관 합동단속…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 장착해 현장서 즉시 적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과 함께 14일 강남구·동대문구 일대에서 야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야간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이 야간에 합동단속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가 부과하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뿐 아니라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다. 특히 체납차량 단속의 경우 그간 주로 주간에 이루어져 왔다. 이번 단속은 체납차량이 주로 활동하는 야간에 실시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단속에서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한다. 체납차량 운전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 경찰 순찰차, 싸이카,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 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2만 1000 대다. 체납 건수는 50만 1000 건으로 체납액은 551억 원(시세 전체 체납액 8%)에 달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경찰청의 야간 음주단속과 함께 체납차량 단속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이번 단속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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