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인터넷 공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경산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수’를 두기로 했다.
경산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80억원에 달하며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중 72억원(체납액의 4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4개반 12명)을 구성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간다.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로 부동산과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 공매 처분 등 고강도 징수를 한다.
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도 강제 인도해 인터넷 공매를 진행한다.
다만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영세기업과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해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 납세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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