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는 회생회사 쌍용차 관리인 정모씨를 상대로 지난 1월10일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절차 이외 새로운 매각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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