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감도장 깜빡해도 걱정 뚝! … 거제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적극 홍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하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물.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하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거제시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도 홍보 결과, 올해 1분기까지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률이 16.73%로 지난해보다 4%가량 증가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란 민원인이 직접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인감도장을 찍는 것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과 거래 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도장을 미리 등록할 필요가 없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출장소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해 자필로 서명해야 하므로 타인이 대리할 수 없어 부정 발급을 막을 수 있다.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 다시 새 인감을 등록하러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거래상대방과 용도, 수임인 기재가 가능하다.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면, 본인 확인 절차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도 할 수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인감증명서가 시민에게는 친숙할 수밖에 없지만, 위·변조 위험과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다”며 “본인 서명 확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