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의 한 도로에서 사망 사고를 낸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7시30분쯤 남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5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승용차 좌측 앞범퍼와 충돌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 비가 내렸고 야간이라서 시야갸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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