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월부터 시행을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와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 시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치의 시행 시기는 이달이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1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4월중 다주택사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을 요청하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 1주택자, 기 주택 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해 세제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상속주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사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모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동시에 1주택자에만 한정된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사,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11억원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시 최대 80% 세액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 등도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이라며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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