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법령 주요 내용 소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최근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각 부서장과 읍·면장과 사업 담당 계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사항과 시행 초기인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김갑환 진주고용노동지청 산재 예방 지도과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법령 주요 내용 설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확보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고, 전 직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모두가 안전한 합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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