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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추진" 내년 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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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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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3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혼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살)', '만 나이(출생일 기준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연 나이(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1월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 3가지 계산법이 섞여 통용되고 있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우선 민법, 행정기본법상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에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한 다음,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간사는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만 나이' 통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 간사는 "우선 선언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엄밀히는 법적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야당도 제정법을 제기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박순애 위원은 "현재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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