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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재로 2명 생명 앗아간 영등포 고시원 '불법 근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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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진 영등포구 고시원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고시원은 건축법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건축물대장상 해당 고시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 이 고시원 바닥면접 합계는 270.41m²로, 숙박고시원 신고 대상(바닥면접 500m² 초과)이 아니었다. 담당 구청에서도 본지 취재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구청 관계자는 "업종 변경 시점과 건축물 변동 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리생활시설 대비 취득세가 비싸다. 해당 고시원은 건축물대장상 2011년 12월 지상2층 점포 270.41m²에 대해 제1종근린생활시설 210.41m²와 제2종근리생활시설 60m²로 나뉘어 변동이 이뤄졌다.

이날 오전 6시30분께 발생한 화재의 사망자들은 고시원 내 복도에서 발견됐다. 1명은 2도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전신 화상을 입은 다른 1명 역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다행히 이들 외 17명이 자력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0여분만인 오전 6시4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장비 42대와 인력 145명을 투입했다. 화재 발생 40분 만인 7시15분께 큰 불을 잡고 진화 작업에 돌입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등에 대해 파악 중에 있다"며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11월 9일 오전5시께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당시 고시원에는 스크링쿨러가 없었으며 고시원 원장은 소방안전 법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화재경보기가 여러 차례 오작동한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계기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고시원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일정 크기 이상애 실외와 접해야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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