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 중이던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39)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장 제출을 하지 않았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전 1시 30분경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및 신호 위반, 과속 주행을 하다가 행인 2명을 쳤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km 가량을 벗어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졌으며 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망자는 20대 여대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야에 과속으로 사고를 낸 점과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것, 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친 것 등을 고려해 '윤창호법' 규정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판결문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유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판시했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과 같은 11년 형을 받게 됐다. 앞서 그는 1심과 2심을 통틀어 총 88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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