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여러 차례째 음주운전을 저질러 차량들을 들이받고,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채 도주한 30대 벤츠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7·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0일 밤 12시쯤 서울 성동구 동호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차량들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가 2억원대로 알려진 벤츠 AMG 차량을 몰고 차선을 침범해 택시 기사 B씨(67·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과정을 목격하고 쫓아온 C씨의 BMW 320d 차량 역시 들이받은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 차량 수리비는 360여만원이었다. C씨의 BMW 차량은 수리비를 책정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씨와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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