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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금감원, DLF 항소심서 '하나은행 판결'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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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금융감독원, 항소심 2차 변론
양측 모두 지난달 함영주 회장 판결문 언급
금감원 측 "형식적 준법감시에만 그친 사실 인정"
손 회장 측 "실효성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판결"

손태승·금감원, DLF 항소심서 '하나은행 판결'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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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항소심에서 이른바 ‘하나은행 판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슷한 사건임에도 두 재판의 판결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 회장과 금감원 간 항소심에서 양측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패소 판결한 것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번 변론은 지난 1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원인에 내부통제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과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두 회장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징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함 회장은 적법한 징계였다며 패소판결을 받았다.


금감원 측 변호인은 “하나은행 판결에 있는 내부통제 마련기준 내용을 강조하겠다”면서 “해당 재판부에서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형식적 준법감시에만 그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도 상품선정위원회 규정을 모호하게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위반사실 역시 인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재판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으나 손 회장 변호인이 포함된 원고 측에서 “구두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나섰다.

원고 측 변호인은 “금감원은 우리은행 사건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이 있었지만 마련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경우”라고 반박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재판의 쟁점이 다르므로 타 금융사의 판결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다른 변호인은 “(하나은행 판결이) 피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효성이란 모호한 개념을 토대로 판결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사건에 대한 금감원과 손 회장 측의 입장 차는 최종 변론기일에서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하나은행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종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선고는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내려질 전망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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