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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 4월 11일∼5월 2일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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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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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울주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게 됐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주군에 있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돼 실제 경영에 종사하는 농어가의 경영주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5월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농가당 연 36만원의 선불카드가 5월 중 지급된다.

다만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군은 지역 선불카드 지급으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호 군수는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관련 자재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공익수당의 선불카드 지급은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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