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지역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기부하거나 정치자금 수수, 사실 왜곡 기사 보도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합천군선관위는 지난달 하순에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전직 지방의원 A 씨와 지인 B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하동군선관위는 지난 2월 하순께 사업 편의 등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주고받은 입후보예정자 C 씨와 건설업자 D 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거창군선관위는 지난달 하순 회원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 15명의 모임을 주선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29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특정 모임의 회장 E 씨와 총무 F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산청군선관위는 지방선거에서 특정인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 G 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위법행위 정황과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포착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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