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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 '법률 교육·심리 치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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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대응 지침 안내, 감정 조절 훈련 등

경기도청 북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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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도 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권리보장 및 심리 역량 강화 교육 ▲개인·집단별 전문 심리 치유 상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이다. 올해 총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권리보장 및 심리 역량 강화 교육'은 감정노동 활동가, 법률·노무 전문가, 교수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규정 교육, 감정조절 및 자기 격려 훈련 등을 지원한다.


올해 최대 300여 사업장 대상으로, 1 곳 당 2시간 이내로 총 600시간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리치유 상담'은 전문 상담사들이 위기(자살·트라우마 등) 지원 상담과 우울·불안·공황장애 등의 감정 코칭 상담을 개인(1800시간)·집단(200시간) 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포스터, 교육 후기를 담은 카드 뉴스, 홍보 스티커 등을 제작해 도 내 유관 기관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사업이 감정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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