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인가 고시, 총사업비 372억원 투입
4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2024년 말 완공 목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마산회원구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
시는 내서읍 원계리 388번지 일원에 국·도비 316억원 등 총사업비 372억원을 들여 화물차 306면, 일반차량 28면의 주차 334면과 시설 관리,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 1동을 조성한다.
7일 마산회원구 지역의 화물자동차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7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다고 전했다.
사업인정고시 완료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편입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금을 집행하고자 국비 80억원, 도비 17억원으로 올해 예산 97억원을 확보했으며, 사업 기간 단축과 예산 집행을 위해 보상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그간 화물자동차를 댈 공간이 부족했던 내서읍 지역은 도로변, 주거지, 학교 주변에 대형 화물차가 불법 주차해 교통사고 위험, 지역주민 불편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창원시 교통정책과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2017년부터 중리공단로 주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입지선정과 타당성 조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건축물 에너지 예비인증 ▲실시계획인가 등 주요 절차를 거쳤다.
4월부터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와 손실보상액 결정을 통해 편입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2024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화물차 불법주차 근절로 사람 중심 안전 도시를 조성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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