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밀양·합천에 ‘댕냥이’ 맘껏 뛰노는 관광지 생긴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남도, 전국 최초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

경남 밀양시의 올해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 계획.

경남 밀양시의 올해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 계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밀양시와 합천군에 반려동물도 즐길 수 있는 관광공간이 생긴다.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포용하는 관광공간을 조성한다.

경남형 관광포용정책인 2022년도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 대상지로 밀양시와 합천군 2개소를 선정하고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앞다투어 내고, 반려동물 산업을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반려동물 가구는 313만가구로 전체 2148만가구의 15%에 달한다.

경남 12만가구 등 부·울·경 지역에는 33만 반려동물 가구가 있어 전국 반려동물 가구의 11%를 차지하며, 서울의 44만가구와 비교해도 적잖은 규모로 확인된다.


경남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건의된 2022년도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 공모를 추진하며 반려동물을 포용하는 관광지를 조성해 경남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 반려동물 친화 정책의 대부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인구와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반려동물 전용시설인 테마파크나 장례식장 등의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반려동물을 포용하는 내용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 기존 관광명소를 고치는 사업내용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30일 밀양시와 합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관광명소와 더불어 음식, 숙박까지 함께 고려하는 체류형 관광에 공모의 주안점을 두고, 관광공간·숙박·음식을 관광객에 제공하는 방법을 사업계획에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밀양시와 합천군은 사업추진 대상지에 관리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을 수립했으며, 반려동물 인구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밀양시는 단장면 일원에 추진 중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펼친다.


단지 내 산책로 2.2㎞를 조성하고, 몸놀이(어질리티) 공간과 그늘막, 음수대 등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녹지, 공원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모사업에 응모했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대장경 테마파크 내 유휴시설에 반려견 놀이터와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대장경 관련 전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장경 테마파크 시설은 주제가 한정돼 체류형 관광객 유입이 적다”며 “이색주제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모에 응모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외국인, 시각·청각장애인 등 기존 관광 약자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 관광지 사업에서 확대해, 반려동물까지 관광 약자에 포함하는 ‘열린 관광지 v2.0’이라 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 반려견·반려묘 전용 놀이터가 설치되는 등 주거공간에서도 포용 정책을 엿볼 수 있다”며 “관광지, 공원 등 공공공간에서도 반려동물 수요층과 동물을 키우지 않는 인구가 서로 배려하는 관광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 포용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우수성이 증명되면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인구와 비 반려동물 인구 사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양시, 합천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