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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남편과 다투고 집에 방화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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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피 및 일부 재산 피해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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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생활고 문제로 남편과 다툰 후 홀로 집에 있다가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빌라 3층 집 거실과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민 17명이 대피했고 집 내부가 일부 타 882만6천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25분 만에 불을 모두 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남편과 생활고 문제로 다툰 뒤 집에 홀로 있던 중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 남편은 자녀를 데리고 지인 집에 가 있었던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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