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앱 내 아웃링크 금지조치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애플도 아웃링크 결제를 불허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며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화에 동참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 구글방식으로 법 회피= 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말 앱 개발자가 기존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이나 제3자 인앤결제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 세부 이행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제3자결제 시 수수료는 기존보다 4%포인트 낮춰진 26%로 구글이 허용한 제3자결제 방식 수수료와 동일하다. 카드 결제 수수료를 고려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구글처럼 애플도 국내법을 회피하고 나선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이들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전날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방식을 허용했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특히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한 데 대해 구글갑질방지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강수, 통상마찰 우려도= 방통위는 만약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다면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만약 구글과 애플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들 기업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방통위가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갈 경우 미국과 통상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국회의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에 끼어든 모양새지만 USTR의 주장 기저에 자국 기업 보호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 기업이 타깃이 된 인앱결제 규제 이슈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구글갑질방지법을 발의했을 때도 USTR은 미국 대사관을 통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통상 마찰 우려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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