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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청년 목돈 만들기, 창원시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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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자산형성지원 신규가입자 1차 모집

매달 10만원 이상 입금, 720~1440만원 수령

경남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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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 1차 모집을 한다.


시는 근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인 저축액에 1:1 또는 1:3 비율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자금을 받아 가는 사업으로, 10만원 이상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1~3배 이상 많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총 3종의 통장 사업으로 진행되며 4월에 시행되는 1차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과 Ⅱ 사업이 해당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액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탈 수급하면 최소 144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중 가입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액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 시 자립 역량교육과 사례관리 참여 기준, 지원금액의 50%에 대한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최소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에 참여 중인 만 15세~만 39세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대상으로 구분해 오는 7월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1차 자산형성사업 신청은 4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과 필요서류 확인은 창원시청 자립 지원 담당과 각 구청 사회복지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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