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개발지역 인근의 '맹지(盲地)'를 매입한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먼저 김 전 비서관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미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를 신청해 성남지청이 경찰에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재검토 끝에 최종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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