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관내 농어민 7746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46억원을 전액 조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30일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실거주, 중복신청, 소득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0만원 전액을 이달 중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이날부터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마을별·시간대별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익수당 조기 지급이 유류비 및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은 물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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