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누가 칼 들고 나를 위협해요"…1년 새 또 늘어난 112 허위 신고
작년 처벌률 90.6% 기록
미국·영국에 비해 韓 처벌 수준 낮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112 허위 신고가 1년 만에 또다시 늘었다. 처벌이 경미한 탓에 허위 신고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2 허위 신고는 4153건으로 2020년(4063건)보다 90건 늘었다. 코로나19 직후인 2019년 4531건을 기록한 후 줄었다가 또다시 늘어난 것이다. 처벌 현황을 보면 2800여건이 벌금에 처해졌고, 형사입건은 955건을 기록했다. 처벌률은 2019년 85.2%에서 2020년 87.0%로 높아진 후 작년 90.6%를 기록했다.
112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미국은 허위·장난 신고한 경우 징역 1~3년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 역시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가 허위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술에 취해 112 신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경찰 "사건 개연성 입증 어려워"
이처럼 경미한 처벌 탓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는 경우도 많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112 상황실장은 "지난달 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 였다"며 "대화 상대가 필요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다면 정말 아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1에는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들을 식칼로 위협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허위 신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호기심, 실수 등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의적인 수사기관의 방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신고 의지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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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장에서는 허위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현장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허위 신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사건의 개연성이 보인다면 허위 신고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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