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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단협서 논의하지 않는 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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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배포

2020년 1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표결 결과/윤동주 기자 doso7@

2020년 1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표결 결과/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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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사안이 될 만한 내용을 추려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알려줬다고 3일 밝혔다. 임금인상을 비롯해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이 올해 단협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경총은 내다봤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는 한편 기업실적이나 개인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인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용조정·총고용보장 등 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인 만큼 의무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희망퇴직 등을 추진할 때 근로자 협조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 무급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를 노조법상 규정업무에 한해 면제자가 우선 해당업무를 수행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 자주성을 낮출 정도의 운영비는 노조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 회사 직원이 아닌 자가 사업장에 출입할 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배포서에 포함됐다. 협력사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반드시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력사 근로자 노조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의해 제한된다.


일부 지방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도입한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경총은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방경총 15곳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을 알린다. 단체는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해서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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