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일회용품 제한에…"편의점 도시락 먹으려면 젓가락 가져가야 하나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직접 조리 시 나무젓가락 금지
완제품 구매 시 일회용품 제공 가능

편의점.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정부가 1일부터 카페·음식점 등의 매장을 상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나선 가운데, 다회용 식기가 따로 없는 편의점 내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관심이 모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일회용품은 이날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업'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있다. 편의점은 조각치킨, 핫바 등 즉석조리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업으로도 등록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5만여개의 가맹점포 중 60~70%가량이 휴게음식업으로 등록된 상태다.


청소년들이나 취업준비생 등 편의점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편의점 내 일회용품 규제에 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꿈나무카드의 경우에도 지난해 전체 지출액 337억원 중 편의점에서 사용된 비율은 49%(167억원)에 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컵라면, 도시락, 떠먹는 요플레 등 완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숟가락 등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매장 내 취식 시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에서 조리하는 즉석식품 구매 고객은 점포 내에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포장 시에는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점포 내 취식 시 사용하면 안된다.


한편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을 당장 단속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코로나19 완화 시점까지 유동적이며 종료 시점은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좌농성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