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라는 것이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모르는 사람과 일할 수 있겠나"라면서 1일 의혹 차단에 나섰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인 A씨의 딸이 청와대에서 6급 상당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보도하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부대변인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며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 달라"고 반박한 것.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도 너무 한다. 청와대는 이런 계약직 행정요원급 직원들이 많이 있다"며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런 계약직 채용은 추천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를 거치지 않고 추천에 따라 채용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라며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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