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일당 7만원 지급돼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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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사무원의 실질 근무 시간을 고려해 법정 수당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사무원의 법정 수당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선거사무원에게는 수당 3만원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을 더해 총 7만원의 일당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시간급의 110% 이상,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의 증감분을 고려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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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주말도, 밤낮도 없이 장시간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이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에 반영한다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사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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