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원은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정책개발연구 ▲인재양성 ▲사회적 경제조직의 판로 및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금융 ▲각종 민관협력 활동 등이다. 특히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는 또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민관협력'을 기관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재원확보를 위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뒤 추경을 거쳐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선임, 창립총회 등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사회적경제원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도는 앞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행정, 도의회, 현장대표자,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도는 현재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최종 설립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김영철 도 소통협치국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은 광역단위로는 최초로 설립되는 사회적경제 전담 공공기관"이라며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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