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과징금 등의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구글이 앞으로 남길 이익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유권해석 내부 검토를 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이 법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방통위는 구글이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마련해 둔 상태다.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글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국내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결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수익은 1조3000억원은 가뿐히 넘길 것이란 게 업계의 추산이다. 단순 계산해 구글이 2%의 과징금을 낸다고 치면 260억원 수준으로 과징금을 내도 4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구글이 위법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을 때의 계산이다. 현재 구글은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사의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논리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행정 소송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일단 시행령에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에도 한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법적 정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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