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두환 회고록 민사재판' 배우자 소송 승계…5월 25일 결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전두환 회고록 민사재판' 배우자 소송 승계…5월 25일 결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의 항소심을 배우자인 이순자씨가 이어받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30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동안 전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절차가 중단됐었다.


이럴 경우 전씨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 수계' 절차를 끝내야 한다.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전씨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 받기로 결정했다"며 "아직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계 절차가 선행돼야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공판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예정됐던 최종 변론은 5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소송 당사자 변경을 앞두고 출판금지청구 상대를 아들 재국씨로만 할지 등 청구 이유와 취지를 다시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민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씨는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었다'며 항소했다.


5·18단체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1심 판단을 전반적으로 존중하면서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항소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