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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는 임사제…'장기임대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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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길수록 세제혜택 높여

임차인 주거 안정 꾀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활을 추진하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애초 폐지 때 제기됐던 부작용을 해소하고 제대로 정착하려면 중장기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적정 임대수익률 보장이나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임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일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다주택자에 대해 사실상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완화해주는 조치로 작용해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날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사문화시킨 이 제도의 부활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보다 앞선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자 2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이 제도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유인이 적어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러나 인수위는 임대차3법 시행 2년 차인 오는 8월 이후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시장 안정 방안으로 등록제 부활 카드를 꺼냈다. 이 제도의 애초 취지인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시장에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 또는 8년간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다. 시장에 임대 물건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그만큼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물 잠김 현상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국토연구원의 2020년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 방안 대책을 발표한 2017년 12월 이후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했다. 2017년 말 25만9000명, 98만가구에서 2019년 48만1000명, 50만8000가구로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매물 잠김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이 가격 급등에 기여했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활성화 대책 이전에도 98만가구의 등록 임대가 있었다는 점에서 활성화 대책 이후 증가한 물량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온 2017년 10월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7.6에서 2020년 6월 88.9로 1.5% 올랐다. 2020년 7월 89.7에서 2022년 2월 106.3으로 18%나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다만 등록제의 취지가 부족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임대인의 적정 임대수익률이 보장되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 임대소득세의 감면 비율을 임대 기간이 늘수록 높여 장기 임대를 유도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선 "임대차 기간 임대사업자의 권리관계 및 여신정보 변화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등록임대주택임을 고지하고 임차인의 혜택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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